▲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무엇인가 ©회의설계소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무엇인가 : 정의, 주요 활동, 운영 노하우
목차
- 아동·청소년 참여권과 참여 활동
- 아동·청소년 참여 활동의 필요성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및 참여기구별 역할
- 참여기구를 잘 운영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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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참여권과 참여 활동
자기 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듯이 어린이·청소년도 같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참여할 권리인 '참여권'입니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이는 9세~24세 청소년뿐 아니라 9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해당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은 진로, 취미, 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을 받을 권리인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이렇게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 활동’이라고 합니다.
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한가요?
아동·청소년 참여는 ‘권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는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간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필요와 욕구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성인이 청소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는 당사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겪는 문제는 무엇이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접근해야 문제 해결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참여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democrats are made, not bor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는 뜻입니다. 청소년기는 외부 자극에 의해 행동과 사고가 형성되어가는 시기이기에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함께 사회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숙해지게 됩니다.
▲ 사회 발전을 이야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를 통해 민주주의가 길러진다 ©unsplash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및 참여기구별 주요 활동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어린이,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의회, 참여위원회, 참여예산제, 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등 사업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명칭의 참여기구가 있습니다.
참여기구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아동·청소년 참여 활동은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한 참여활동과 사회참여활동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제도적 기구로 아동·청소년의회,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여예산제 등이 있으며 정책을 제안하는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기구마다 운영 방식과 활동은 각기 다르며 대표적으로 아동권리기본교육, 사회참여 이해 교육,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정책 모니터링, 어린이 청소년 축제, 결과 발표회 등의 활동을 합니다. 참여기구별 소개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의회
지역의 아동 청소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구
법적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설치 운영 :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기능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구
법적 근거 :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설치 운영 :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기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아동 청소년들의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
- 아동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아동·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이 직접 운영 관련 자문 등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가 수련시설 운영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
법적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설치 운영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기능
-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 수행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청소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신청 후, 필요성 검토 뒤 지자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예산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설치 운영 : 지방자치단체
역할 기능 (예 :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조례)
-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 참여예산편성 방향 및 범위 선정
- 청소년 참여예산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 그 밖에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안 등
참여기구를 잘 운영하고 싶다면
구성원의 참여 촉진하기
원활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의설계소는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참여와 몰입도를 증진해 높은 만족도를 선사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정을 설계하고 참여자를 대해야 합니다. 회의설계소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직접 진행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 목적에 따른 세부 활동 설계하기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는 위촉식, 아동권리기본교육, 사회참여 이해 교육,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정책 모니터링, 성과공유회 등이 있으며 세부 활동은 사업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회의설계소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초기 목적 설정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전문 인력 연결하기
회의설계소는 국제인증퍼실리테이터, 정책연구원, 로컬 및 청소년 활동가, 협치 자문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필요 인력을 연결해 드립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협업 경험과 깊이 있는 행정 이해도를 바탕으로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하여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 회의설계소의 아동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지원 서비스 목록 ©회의설계소
참고 자료
- [청소년특별회의]. (2020). 청소년참여활동 기본교육 영상. YouTube. https://youtu.be/ocaEjha-YsA?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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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무엇인가 ©회의설계소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무엇인가 : 정의, 주요 활동, 운영 노하우
아동·청소년 참여권과 참여 활동
자기 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듯이 어린이·청소년도 같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참여할 권리인 '참여권'입니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이는 9세~24세 청소년뿐 아니라 9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해당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은 진로, 취미, 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을 받을 권리인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이렇게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 활동’이라고 합니다.
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한가요?
아동·청소년 참여는 ‘권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는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간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필요와 욕구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성인이 청소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는 당사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겪는 문제는 무엇이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접근해야 문제 해결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참여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democrats are made, not bor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는 뜻입니다. 청소년기는 외부 자극에 의해 행동과 사고가 형성되어가는 시기이기에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함께 사회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숙해지게 됩니다.
▲ 사회 발전을 이야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를 통해 민주주의가 길러진다 ©unsplash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및 참여기구별 주요 활동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어린이,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의회, 참여위원회, 참여예산제, 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등 사업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명칭의 참여기구가 있습니다.
참여기구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아동·청소년 참여 활동은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한 참여활동과 사회참여활동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제도적 기구로 아동·청소년의회,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여예산제 등이 있으며 정책을 제안하는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기구마다 운영 방식과 활동은 각기 다르며 대표적으로 아동권리기본교육, 사회참여 이해 교육,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정책 모니터링, 어린이 청소년 축제, 결과 발표회 등의 활동을 합니다. 참여기구별 소개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의회
지역의 아동 청소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구
법적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설치 운영 :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기능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구
법적 근거 :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설치 운영 :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기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아동 청소년들의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
- 아동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아동·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이 직접 운영 관련 자문 등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가 수련시설 운영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
법적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설치 운영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기능
-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 수행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청소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신청 후, 필요성 검토 뒤 지자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예산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설치 운영 : 지방자치단체
역할 기능 (예 :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조례)
-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 참여예산편성 방향 및 범위 선정
- 청소년 참여예산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 그 밖에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안 등
참여기구를 잘 운영하고 싶다면
구성원의 참여 촉진하기
원활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의설계소는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참여와 몰입도를 증진해 높은 만족도를 선사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정을 설계하고 참여자를 대해야 합니다. 회의설계소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직접 진행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 목적에 따른 세부 활동 설계하기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는 위촉식, 아동권리기본교육, 사회참여 이해 교육,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정책 모니터링, 성과공유회 등이 있으며 세부 활동은 사업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회의설계소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초기 목적 설정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전문 인력 연결하기
회의설계소는 국제인증퍼실리테이터, 정책연구원, 로컬 및 청소년 활동가, 협치 자문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필요 인력을 연결해 드립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협업 경험과 깊이 있는 행정 이해도를 바탕으로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하여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 회의설계소의 아동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지원 서비스 목록 ©회의설계소
참고 자료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봉화군 군민참여 토론회
🔗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2022~)
🔗 청소년 대상 경기도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 해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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